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진단을 의무적 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5년 주기로 의무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대상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에너지 진단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