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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제도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진단을 의무적 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5년 주기로 의무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대상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에너지 진단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ㆍ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에너지 진단 등급

산업부분

진단등급 연간 에너지 사용량 (toe) 일 수 인력(인) 총 소요 (인 · 일)
현장(일) 보고서(일) 소계(일)
A5 20만 이상 29 21 50 4 200
A4 10만 이상 ~ 20만 미만 25 18 43 4 172
A3 5만 이상 ~ 10만 미만 21 15 36 4 144
A2 2만 이상 ~ 5만 미만 17 12 29 4 116
A1 1만 이상 ~ 2만 미만 14 9 23 4 92
B 5천 이상 ~ 1만 미만 11 8 19 3 57
C 5천 미만 8 5 13 3 39

건물부분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인) 총 소요 일수 및 인력(인 · 일)
현장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추진절차